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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 코로나 피해구제

by heyhana 2023. 3. 9.

새출발기금제도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금리를 3~4%선으로 낮춰줍니다.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원금을 80%까지 줄여주고 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총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다른 점?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출제도입니다. 반면 새 출발기금은 기존 대출의 조건을 더 좋게 바꾸어주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민생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신청 차주 조건) 

1. 기본자격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문서나 증빙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금융권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프리랜서이더라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때 손실보전금을 수령했던 경우면 대상 기본자격이 됩니다. 

<참고> 

  • 손실보전금: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연매출 50억 이하 기업 
  • 새 희망자금(20년 9월), 버팀목자금(21년 1월), 버팀목자금플러스(21년 3월), 희망회복자금(21년 8월), 방역지원금(1차 21년 12월, 2차 22년 2월), 손실보전금(22년 5월)을 수령한 경우 
  •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년 4월) 폐업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2. 조건 

  • 부실차주 → 90일 이상 상환납부 연체한 대출이 있는 경우
  • 부실우려차주 → 90일 미만 연체한 대출이 있는 경우

 

3. 담보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담보채권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새출발기금에서 지원 가능한 대출은? 

1) 금융권 대출이어야 합니다. 

2) 소상공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도 지원 가능합니다. 

3) 카드론, 카드대금, 카드사 현금서비스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가 조회된다면 지원대상 대출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손실보전금 지원대산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법무사, 회계사, 세무사등), 금융업 

2. 대출에 소명할 수 없는 하자가 있거나 신청일기준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코로나19 피해와 관계없는 경우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나 자산형성을 위한대출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상환 중) 새 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개인회생신청상태인 경우엔 새 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혜택 

1. 채무 상환기간 조정(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공통 해당)

거치기간 →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주어집니다. 거치기간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입니다.

분할상환 →최대 20년까지(신용대출은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하는 대출기간은 최대 11년에서 23년까지 가능합니다.

 

2. 부실차주

  • 원금 감면: 부채에서 신청자가 보유한 재산을 차감한 값인 순부채에 대해 최소 60% ~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이면 90%까지 깎아줍니다.
  • 이자 감면: 연체이자가 감면됩니다.

 

3. 부실우려차주

  • 원금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 금리를 조정해 줍니다. 연체일이 30일 미만이고 해당 대출금리가 9% 이상이면 금리를 9%로 조정해 줍니다. 연체일이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채무의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금리조정을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금리 조정을 3~4% 선에서 해줍니다.

 

신청기간

2022년 10월 중 최초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1년간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2023년 10월까지)으로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보며 최대3년까지(2025년 10월경까지) 지원을 연장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새출발기금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채무를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 링크 바로가기

2. 현장접수: 전국 캠코 지역본부 또는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문의 전화번호는 (ARS 콜센터) 1660-1378 

새 출발 기금 코인이라는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시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새 출발기금에 대해서는 대표 콜센터번호(1660-1378) 외에는 문자도 전화도 오지 않으니 피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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