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총 4번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전년귀속 하반기 신청을 3월 1일~3월 15일에 하고, 정기 신청은 5월 1일~5월 31일에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1월 30일에 합니다. 올해 귀속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9월 15일에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2022년 귀속)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 23년 6월 지급
- (2022년 귀속)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 23년 9월 지급
-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 24년 1월 지급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 23년 12월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 → 1544-9944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44-3636
근로장려금은 1년에 몇 번 받을 수 있을까요? 총 4번의 신청기회가 있습니다. 신청일과 소득기준, 지급일을 확인하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1. 22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23년 3/1~3/15) → 23년 6월 지급
2022년 7월~12월까지의 급여 에 대한 신청을 하는 때입니다. 하반기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만약 상반기 급여 신청을 22년 9월 1일~9월 15일에 했었다면 22년 귀속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2년 상반기분 지급액과 함께 정산하여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2. 22년 귀속 정기신청 (23년 5/1~5/30) → 23년 9월 지급
2022년 전체 급여에 대한 신청을 하는 때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 모두 소득과 재산요건이 맞으면 이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9월에 됩니다.
3.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3년 6/1~11/30) → 24년 1월 지급
만약 5월에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24년 1월이지만 늦었어도 신청할 기회를 주는 것이니 이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23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23년 9/1~9/15) → 23년 12월 지급
2023년 1월~6월까지의 급여 에 대한 신청을 하는 때입니다. 상반기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도 하반기분과 마찬가지로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합니다.
만약 이번에 2023년 귀속 만약 상반기 급여 신청을 한다면 내년(2024년)에 23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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