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은 가족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2년 6월 1일 기준 가족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함.
2. 2022년 가구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3천200만 원/ 맞벌이: 3천800만 원)
3. 가구구성의 기준일은 2022년 12월 31일임.
4. 재산 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이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
5. 재산조건 점검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6.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1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음.
7. 상반기분(3월 1일), 하반기분(9월 1일) 신청은 해당 기간의 가족 구성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되어있어야 신청 가능.
8.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5월 1일)을 해야 함.
근로장려금 가구 구분과 소득기준
1. 단독가구: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소득 2,200만 원 이하
2.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거나 직계존속(만 70세 이상)이 있는 경우 → 소득 3,200만 원 이하
3. 맞벌이가구: 배우자와 신청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소득 3,800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소득기준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가구가 위 3가지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단독가구 기준 등의 정보는,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배우자 | 부양자녀(만18세 미만) | 직계존속(만70세 이상) | |
단독가구 | X | X | X |
홑벌이가구 |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와 신청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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